건물 옥상서 모텔 투숙객들 몰래 촬영한 40대 검거

빌라 옥상에 숨어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A씨는 평택시의 한 빌라 옥상에 숨어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을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 20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 했으며,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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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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