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왜?...주민 정주여건 개선 위해 국가가 나서야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와 생활인구 확대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돼야...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울릉군민들이 육지로 나가 제정 촉구 서명운동과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이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여가며 제정 촉구에 나선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은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해5도 특별법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연차별 시행이 가능하며, 모든 지역사업에 국비 80%가 지원된다. 또 노후 주택 개량 사업 지원과 정주 생활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주 생활 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이 지원되고 10년미만 거주자에게는 1인당 매달 8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6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셈이다.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말한다. 옹진반도 주변에 위치한 이들 다섯 개의 섬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어 남북 분단 현실과 북한과의 접경 해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서해5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남북간 특수 상황을 이용해 성행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조업활동과 수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 조직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울릉도 역시 동해 유일한 도서 지역이자 일본, 북한과의 국경·접경지역이며 이를 이용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울릉도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주민들은 마땅히 대피할 공간이 없어 불안과 공포 속에 집안에서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다음해 3월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해야 하며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공습경보를 처음 겪어본 울릉도 주민들은 말한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서해5도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울릉도 역시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군민 전체가 극심한 공포에 떨었기에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난 3월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안'은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어서 울릉군민들의 특별법 제정 목리는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3월 27일 경북 울릉군이 독도 현지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기 위한 부서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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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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