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입장차 확인… "인상 근거 충분" vs "과도한 주장"

최임위, 2차 전원회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두고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에서 노동자·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노동계는 최근 공개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근거로 인상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주 만에 열린 이날 최임위에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노사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국통계학회가 작성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증가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지난해 최저임금은 생계비 인상률보다 낮은 5.0%가 인상돼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며 "여기에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가구의 생활 여건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241만원에는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 지출까지 포함됐다"며 "최저임금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심의는 정책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라며 "물가 인상은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노동사회시민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전원회의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최임위에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임금협상"이라며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러한 공개요구 서한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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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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