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서 학생에 폭행 당한 교사, '전치 12주' 입원 치료 중

학교 측, 폭행사건 발생 5일 지나도록 교육청 신고 안해… "보고할 사안 아니라고 판단"

경기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해당 학교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교육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24일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평택시 소재 A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B군이 이 학교 교사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사인 C씨는 당시 학교에서 열린 축제 도중 B군이 3학년 학생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간 뒤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B군이 이 같은 지시에 불응한 채 교무실에서 무단 이탈하자 C씨는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12주 가량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 A고교는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보고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에 따르면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교육당국은 이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매뉴얼(2023 교육활동 보호업무 처리 길라잡이)에도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관할 교육지원청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 48시간 이내에 사안의 발생 사실이 보고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치에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구분이 없다.

이에 대해 A고교 측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라며 "이번 사건이 교육청에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가해 학생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문제로 인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여서 절차에 따라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포함한 위원회를 개최한 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C교사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된 상태로, 향후 C교사가 원할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즉각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선 피해교사가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거쳐 학교로 돌아가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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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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