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지인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7억 가로채려던 일당 재판행

돈 빌려 놓고 오히려 범죄 계획 세워...범행 전면 부인했으나 심층조사서 혐의 확인

지인의 7억원 상당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해외까지 데려가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사기미수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B(42) 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지인 C 씨로부터 지난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빌렸다.

연 5~8%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A 씨는 C 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강해지자 지난 2019년 6월 B 씨와 함께 '피해자 사망 시 A 씨를 수익자로 하는 7억원 상당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기로 했다.

그호 A 씨는 C 씨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로 마음 먹고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려 C 씨와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간 다음 지난 2020년 1월 17일 숙소 객실내에서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C 씨에게 먹인 후 의식을 잃은 C 씨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C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그의 유족들은 그해 4월 21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A 씨와 B 씨는 같은 달 28일 보험회사에 C 씨의 사망보험금 7억원 지급을 청구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구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1월 11일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C 씨가 자연사한 것처럼 사망보험금 6억9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애초 A 씨와 B 씨의 범행은 보험회사에 C 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기미수로 시작됐으나 이례적인 보험계약 체결 내용, C 씨의 사망 전후 이들의 행적, 향정신성의약품 발견 정황 등을 감안해 심층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들도 밝혀냈다.

A 씨 등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C 씨는 현지에서 부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장된 상황이었으나 C 씨의 카드 거래내역과 보험료 납부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과정에서 위조한 보험청약서와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C 씨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절차를 진행했으며 "국경을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이 침해된 강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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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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