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구자균 회장의 페라리 '광란의 질주'…직원이 "내가 몰았다" 거짓 진술

과잉 충성? 모종의 지시?…직원은 '범인 은닉' 혐의 송치

LS 오너가(家) 2세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킬로미터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적발됐으나,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구 회장과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2과에 배정됐다. 구 회장은 LG그룹 공동 창업주 구인회 창업회장의 동생인 구평회 회장의 3남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이 소유한 페라리를 운전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의 두배가 넘는 시속 16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이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이 지난 12월 23일 경찰을 찾아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

하지만 김 부장은 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구 회장이 지난 3월 경찰에 차량 운전 사실과 과속 운전을 한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이 '과잉 충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오는 20일경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LS일렉트릭 측은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형사 처벌이 아닌 단순 과태료 사건으로 오인하고 '과잉 충성'을 했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151조에 의하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본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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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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