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언 물의' 우범기 전주시장 민주당 당직 정지 3개월 징계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앞서 우 전주시장은 지난해 6월20일 지방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 완주의 상관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의 워크숍이 열린 자리에 참석해 음주상태로 폭언과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그동안 우 시장과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 이날 최종 징계를 결정했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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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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