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독자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차영수 의원,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광주전남연구원 분리가 최종 결정된 가운데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차영수 전남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자율성 보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전라남도의회

개정 조례안의 명칭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조례안에는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연구원의 기능 ▲재산운영 및 관리 ▲기금 설치 ▲출연기관 연계 ▲광주광역시와 상생연구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 법률관계, 임직원, 기금 등 포괄적 승계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차영수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역문제에 대해 아픈 소리도 과감없이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창의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연구원이 농수산·균형발전 분야 등 전남지역에 특화된 연구와 미래지향적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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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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