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생태공원 상습방화범...치매로 인한 범행

지난해 10월 갈대숲에 7차례 방화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 화명생태공원에서 7차례나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17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있는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식용유를 적신 키친타월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갈대숲에 놓는 방식으로 불을 질러 숲을 훼손시켰다.

A 씨는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치매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배우자가 A 씨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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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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