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된 신생아 낙상사고에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재판행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당시 간호조무사 자리 비워...타 의료기관 이송 보고도 늦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해 조리원 측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은 신생아를 제때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신생아 처치대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신생아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 위에 혼자 있던 아이가 아래로 떨어졌다.

산후조리원은 사건 다음날에서야 부모에게 알렸고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하루 늦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