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폭탄 벌금'...2500만 원 선고

재판부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 2500만 원이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 모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던 B(26)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 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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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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