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 전국 최초 제명 규정 신설

정의당 오현숙 의원 대표 발의 '전북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전국 최초로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오현숙 전북도의원ⓒ

음주운전의 경우 비위의 정도를 기존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에서 전국 최초로 ‘제명’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수수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명이 가능하게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청렴도와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오현숙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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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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