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경남도의회 의원(밀양1)이 발의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제403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농촌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건의안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조회 수 100만 회를 넘는가 하면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도 이 건의안을 거론하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 와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일반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마련된 셈이다.
장병국 의원은 "LH 사태로 만들어진 개정 농지법 이후 농촌에서는 ‘땅 가진 거지만 양산된다’는 한 농민의 말처럼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농촌을 옥죄고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가 봐도 농지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식량안보’라는 미명 아래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량을 맞추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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