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창원특례시는 27일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창원시내버스 노사정 조정회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조정회의는 제2부시장을 비롯한 창원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9개사 대표, 창원시 시내버스 노동조합협의회 9명 등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당초 임금인상폭과 더불어 통상임금 전환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창원시

시간 회의 끝에 임금 3.5%인상, 무사고수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 하계휴가비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하고 내년 2월부터 정년도 63세까지 1년 연장으로 타결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7차례 교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사 양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1차, 2차 조정회의를 거쳤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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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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