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재난안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게 된 셈이다.
현행법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전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만 있으며 재난피해 시설 등의 복구시에도 주택·농경지·농림·축산·수산·산림 등의 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만 존재했다
이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국의 14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되는 개정법률은 당초 20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0년 21대 국회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설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완수 도지사의 집념과 노력으로 결국 6년여 만에 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것.
박완수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이 지금 도지사가 된 지금 국회를 통과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생계를 잃지 않게 될 것으로 본다. 그간 노력한 성과가 나와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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