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특조위 방해' 2심서 무죄받은 조윤선, 다시 재판 받는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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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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