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업무 시작

오는 27일부터 … 자치분권 닻 올려

창원특례시는 25일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해 오는 27일부터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 관리와 운영에 관한 특례사무(101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양받은 101개 특례사무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36개 사무),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 등(35개 사무), 항만운송, 항만하역 관리 등(12개사무), 해양시설 신고, 선박 출입검사 등(3개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15개사무)가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시는 진해항의 관리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해항 권한 확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진해구 경화시장입구 맞은편, 웅동농협 맞은편 등 15개소(경화동~웅동)에 지난 24일부터 5월7일까지 14일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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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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