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온라인 상품권 경남e지 ‘누비고’에서도 사용

창원특례시는 15% 특별할인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전용 상품권 ‘경남e지’가 창원 민관협력 배달앱 ‘누비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누비고는 소상공인들이 입점비와 광고비 없이 배달 중개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만 내면 되는 착한 배달앱이다.

이용자들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경남e지를 탑재했다.

▲창원시청 전경.        ⓒDB

경상남도가 발행하는 경남e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5월 28일 오후 6시까지, 1인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제로페이, 경남지역상품권 앱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창원특례시는 경남e지 할인율이 10%에서 15%로 높아짐에 따라 누비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커지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비고는 이용자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카드사와 연계해 최대 5,000원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