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라포르테 공도' 모델하우스 불법 설치 물의

일반 건축물 임차해 건축…안성시, "철거 명령 후 경찰 고발 조치"

중견 건설사인 (주)건영이 경기 안성지역에 '라포르테 공도' 아파트를 시공·분양하면서 일반 건축물에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무단으로 지어 운영하고 있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안성시에 따르면 건영은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인 서동대로(38국도)변 일반 건축물을 임차해 불법으로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모집을 하고 있다.

▲'라포르테 공도' 모델하우스. ⓒ프레시안(윤영은)

문제가 된 이 건축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 모델하우스가 해당 건물에 들어선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당국이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버젓이 분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용도가 다른 기존 건물을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용도 변경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모델하우스를 불법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건축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된다.

또한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 모델하우스 폐쇄 등 추가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프레시안>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건설사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 (안성)시와 얘기하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안성시 관계자는 “불법 모델하우스 조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법 집행 절차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포르테 공도'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총 986가구 규모로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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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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