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은 후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58, 사법연수원 33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오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2주 이내에 관련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장전의 성실의무 준수를 위반한 사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권 변호사의 귀책이 확인된다면 변협은 관련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변협의 최고 수위 징계는 영구제명이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 3차례 불출석했다. 그로 인해 항소가 취하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권 변호사는 그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유족의 공개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관련해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모 학생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집단따돌림을 받았다. 그 해 5월 박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유족 측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의 무단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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