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8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

전북 부안군은 28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일부터 관내 가맹점 2575개소 및 판매환전대행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안사랑상품권ⓒ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안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해 부안군은 상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행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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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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