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이우봉(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4900여만 원, 이 씨 아버지에게 1200만 원, 이 씨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 원 등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이유로 "국가가 위헌과 무효임이 명백한 (신군부의) 계엄포고령 제10호로 인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다며 이에 따라 이 씨가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북 신흥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고교생이었다. 급우들과 함께 민주화운동 총궐기를 계획했으나 당시는 군 병력의 무장 진압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이 씨는 같은 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가 "서부전선에서 북한과 대치 중이던 병력을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빼돌려 안보를 위협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700부를 제작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그 결과 이 씨는 군부의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배포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장기간 구금됐다.
1심에서 이 씨는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긴 시간이 지나 이 씨는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이 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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