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범의 황당한 요구...법정서 "군가 한 곡 부르고 싶다"

재판부, "반성문에 군가 써서 제출하라"

간호사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말보다 군가를 한곡 부르고 싶다고 말해 주위를 당황스럽게 했다.

지난 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한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기보다는 황당하게도 "군가 한 곡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불가하고 추후에 반성문에 군가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구시 북구 한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간호사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B씨가 피를 많이 흘리며 강렬히 저항하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9년형과 성폭력 치료 수강·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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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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