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또 ‘필로폰 투약’…영장 기각 닷새 만에 긴급체포

지난 23일 이어 이번에도 가족이 신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지 일주일만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난 지 5일만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 씨는 전날(30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주사기와 남 씨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남 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이상증세를 보여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던 남 씨는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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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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