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범’ 재판행…범행 1년반만에 체포

길을 걷는 초등학생만 노려 일명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지 1년 6개월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생 B(당시 8세)양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지난해 8월에도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C(당시 9세)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가 동일인물인 것을 확인했지만, A씨가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하면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가 수배 후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통신 추적한 끝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1년 6개월만인 지난달 11일 인천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초등생들을 조사한 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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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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