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 추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은 30일 오전 9시30분 온라인화상회의를 통한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전국원전동맹에 신규로 참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를 포함,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주요안건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의 행정협의회 전환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전북 부안군청사 ⓒ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 장관,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단체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원전안전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토론의 주요 내용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책무,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및 방안 마련 등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5월부터 원전동맹 23개 회원도시 503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8월경 국회로 주민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되었던 전국원전동맹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협력·조정 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도 원전 안전정책에 대한 공동대응과 제도개선, 원전 인근 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의 세원 발굴, 방사능방재 및 시설 방호 등의 원전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부산광역시 7개 기초지자체의 전국원전동맹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원전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전으로 인한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민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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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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