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 하면 안돼요”

올해 들어 형사입건 3명·즉심청구 8명 등 선처 없이 엄정 대응

경남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전화를 걸어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공권력 낭비가 심한 중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내용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청사. ⓒ경남경찰청 

특히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성희롱하는 신고도 성폭력(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와 무관한 반복 신고와 폭언은 경고하거나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경찰업무에 대한 불만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가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으로 이 신고자들에 대해 각각 2020년 233명, 2021년 249명, 2022년 222명을 형사입건하거나 즉심을 청구함에 따라 허위·장난신고가 매년 감소했다. 그중 2020년 만우절에는 처벌 강화방침 등의 홍보로 인해 허위·장난신고가 1건밖에 없었다.

올해 들어서도 허위·장난신고를 한 3명은 형사입건(구속 1), 8명은 즉심 청구했는데 이중 최근 창원지역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 “칼 들고 자살하겠다” 등의 허위, 폭언, 욕설을 하며 23회에 걸쳐 112로 신고한 자(남·57)를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1월 창원, 밀양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8회에 걸쳐 특정차량을 음주운전 한다고 허위신고한 피의자(남·51)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는 등 허위·장난신고를 반복하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서도 별도 내용을 수집해 처벌했다.

경남경찰청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려고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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