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제3자 변제안, 배상금 지급하란 대법 판단 존중한 것"

인사청문회 진술서 즉답 피해…"피해자 의견, 대법 판결, 외교관계도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일부 옹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급 주체가 누구냐가 (대법원 판단과 정부안이) 명백하게 다르지 않느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는 "지급은 해야 하는데 피고가 지급해야 하나,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집행 단계에서 여러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며 "피해자 의견도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정부와 외교 관계도 존중해야 하고, 이걸 다 모아서 해결책을 내기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이 "적어도 이 자리 올 때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지금 제가 듣기로 이 문제가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들어서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일단 (대법원) 판결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채무 변제방법 진행에 관한 부분이라 모순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는 "확정된 판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더이상 사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확정력 있는 판결을 의미한다"고 , "권위 있는 사인이나 대통령, 정부가 정책이나 행정 행위로써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온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 심사가 합리적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자신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편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지난 2001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당시 잠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의 요구에 응했다"며 실거래가 1억6600만 원을 88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