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

저소득 135가구 집수리 추진

창원특례시는 27일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총 135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주택 구조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457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욕실, 지붕 개량 등) 상당의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창원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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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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