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으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즉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안이다.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록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부가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는 자녀 수는 세액 공제와 관련이 없다.
결국 저출생 대책이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잣집'에 유리하게 설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또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3자녀를 낳은 부모에게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사실상 취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안이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