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에 '문책인사·상여금 배제'…전북도, 근절대책 시행

전북도는 최근 소속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폭력 등 갑질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종합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과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과 ‘갑질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은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 교육 등 관리 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갑질 행위자 무관용 원칙 등 사전 예방에서부터 피해신고 및 적발·감시,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각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도

전북도는 우선 갑질행위 사전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 갑질 사례 행정포털 공개 등을 추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직급별 맞춤형 갑질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상·하반기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를 진단한다. 또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속 운영해 홍보를 강화하고 조직 내 갑질행위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행정포털에 갑질처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을 1명에서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 팀원 5)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을 활용해 보다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포털 팝업창에 QR코드를 게시하고, 공무원노조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갑질 상담·신고채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보수·후생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가해 당사자는 주요보직 및 희망부서 근무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문책 인사를 통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도 최하위등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배정, 공무상 국외여행·청원휴양시설 이용 등을 우선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도 주어진다.

연 2회 이상 갑질 재발 방지프로그램 의무적 이수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24시간 이상 이행해야 한다.

또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의 갑질행위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도 의뢰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갑질 같은 폐해를 없애려면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하려는 구성원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갑질 예방부터 피해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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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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