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 직무와 관련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 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을 신청한 경북경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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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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