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김영헌 의원이 “포스코 협력사 통폐합에 앞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헌 의원(아 선거구)은 17일 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인 지난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스코 근로자 지위 인정 ’최종 판결에 따라 포스코가 자회사인 그룹사의 신설을 통해 현재의 협력사를 통폐합하고 편입 조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측은 협력사 통폐합의 이유로 임원 및 관리직 축소로 인한 인건비의 절감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업무 효율성의 증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제철소 내 협력사의 통폐합 및 그룹사 전환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따른 고용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항제철소 협력사는 선강부문, 압연부문, 정비그룹, 가공운송, 전문지원 등 총 45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3월 20일 포스코 이사회 이후 각 분야별 협력사 중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정비그룹 13개사 협력사를 우선 통폐합한 후 전기·기계 등 3개 그룹사로 신설 편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룹사 신설로 협력사를 통폐합하게 되면 일반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의 구매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방식인 엔투비 사용이 의무화되기에 기존 각 협력사별로 20~50개의 물품·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던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납품 단절 등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역업체가 엔투비 공급사로 등록을 희망할 시 심사를 생략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의원은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사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한데 대해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그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포스코가 포항시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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