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팽성대교·평택국제대교 방범용 CCTV·비상벨 설치

□평택시 관제센터 지속 모니터링 범죄예방 효과 등 기대

경기 평택시가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에 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와 비상벨을 설치했다.

▲팽성대교에 설치된 CCTV. ⓒ평택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는 매일 많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곳으로, 그간 각종 범죄와 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CCTV가 없어 관련 영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CCTV와 비상벨 설치로 대교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행이 보장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시민 안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팽성대교와 평택국제대교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는 평택소방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방범용 CCTV는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벨을 통해 관제요원과 긴급 통화도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방범용 CCTV 설치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사업비 53억6000만원을 들여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시, 보건소·의료기관·소방서 등 구급차 현장점검

경기 평택시가 안정적인 구급차 운용과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구급차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평택시가 관내 구급차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평택시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로 보건(지)소 3대, 의료기관 20대, 소방서 14대, 이송업 18대 등 모두 59대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 및 구급 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구급차의 의료 장비 및 구급 의약품 구비 여부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여부 확인 △운행기록 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급차의 적정 운용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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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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