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충남도, ‘불평등한 법 개정’ 전국 공론화 작업 돌입… “미군기지 3㎞ 내 위치 아산시 둔포면 보상지역 확대 해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충남도

충남도가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도의 움직임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 하다는 데 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도 주관으로 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 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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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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