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

충남도, 올해부터 건설기계도 조기폐차사업에 포함…미세먼지 감축 강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 된다.   충남도 심벌   ⓒ충남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된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지원하며,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 1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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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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