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농민 생존권 위해 농촌기본소득 지급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 진행에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윗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간담회에서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농업은 차별받고 소외당해 왔다”며 “그 결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농촌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농정에 투입해 왔고, 두 해 전부터는 지자체마다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촌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농업농촌 지원과 별도로 농업을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 이를 지키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항시적인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연천 청산면은 작년부터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며“사업 시행 5개월 만에 면 주민 7%가 증가했고 지역화폐 가맹점 역시 증가하는 등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농촌 주민 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 핵심과제”라면서“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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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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