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또…"5.18 북한 개입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출석 답변에서 왜곡된 역사인식 재확인…민주당 "밝혀진 사실도 왜곡" 격분

과거 역사 왜곡 발언으로 임명 전부터 물의를 일으킨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역사 왜곡 논란이 재점화될지 눈길이 모인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과거 5.18 관련 발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내가)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5.18 당시 신군부의 헬기 사격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 사법부 판단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느냐"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그 5.18 왜곡 처벌법(역사왜곡금지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진상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의원이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법부가 3번에 걸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며 "역사왜곡처벌법은 그동안 수십 년 간 5.18에 대해서 왜곡, 폄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부득불 만들어낸 그런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의 특정 사실이나 특정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였고 거기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YTN과 한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는 질문에 "법원 판결문을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사건의 진상을 밝힌 법원 판결문인지"라고 말하며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

아울러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북한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을 시도했던 만큼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열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심포지엄에서 낸 논문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비판하면서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역사 왜곡 또는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묻혀진 역사적 사실이 올바르게 조명되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 위원장은 묻혀진 사실이 아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왜곡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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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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