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김해시의원, 아파트 내 수영장 안전 대책 촉구

"시민 안전 사각지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행정 펴 주기 바란다"

"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 내 수영장'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장유3동)이 10일 열린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해운대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12세 아동이 수영장 내 사다리 계단에 팔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6세 아동이 또 사다리에 구명조끼가 끼여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일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이후에도 빈번히 발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영장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고급화의 바람으로 아파트 내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규정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과 안전대책과 규정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펴 주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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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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