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8∼28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북부권 주요 선단지 지역인 강원 춘천, 홍천, 횡성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방제사업장 인접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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