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전북도내 한 축협 조합장이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 당했다.
이 현직 조합장으로부터 금품 매수 시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 후보인 A씨는 2일 전북 부안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현직 조합장인 B씨가 한 방송사의 취재과정에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해명을 요청받고 "(상대가)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먼저 돈을 요구했고, 본인은 금품 제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며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방송 뉴스에서 A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모든 시나리오는 저쪽에서 맞춰서 만들어낸 시나리오고요, 전체적으로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한게 없고 본인이 입에서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녹음파일에도 B조합장은 '15개(1억5000만 원) 얘기했는데 나중에 2개 더 준다고 얘기했잖아, 내가'라면서 금전으로 나를 매수하려는 정황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라며 "그런데도 마치 내가 먼저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현직 조합장 B씨가 방송 뉴스를 통해 후보매수 의혹을 나에게 뒤집어씌우는 바람에 선거운동은커녕 해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수사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엄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프레시안>은 현직 조합장으로 거론된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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