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창원명곡A-2BL 공사기간 연장 등 손해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00만 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 ⓒLH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1.5~1.13)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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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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