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면 신청사 누수 관련자 무관용 원칙 적용

일반 합판과 아스팔트 방수제 미사용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 7월 준공한 죽변면 사무소 신청사 누수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과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진군청

지난해 10월 4일 누수가 발생한 죽변면 청사는 지역의 모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지난 2019년 9월에 착공, 3층 건물(연면적 1,380㎡) 규모로 지난해 8월 준공했다.

그러나 준공된 지 3개월여 만에 누수가 발생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일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후 군은 자체 감사 실시 결과 근본 원인은 지붕 원형 부분에 방수 합판과 비닐시트와 같은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합판과 아스팔트 방수로 시공 되어 지붕의 누수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주변 고압 블록 포장은 물의 흐름 구배가 잘못 시공돼 청사 내로 빗물이 흘러들어 오는 등 시공 전반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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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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