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경북 23개 시·군 함께 노력 하기로

이강덕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특별법 제정 촉구 위한 결의문 채택 건의...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경북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서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의 정주 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남 군수의 설명을 들은 이강덕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건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재정자립도와 정주 인구 감소세에 있는 울릉군은 관광업을 제외한 단순 산업구조의 문제점 등이 군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4일 경북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제3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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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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