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형 플러스 조선업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기업과 근로자 우대 지원 가능

창원특례시는 경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에 선정됐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조선업과 뿌리산업, 반도체산업, 농업을 지원 대상 산업으로 지정하고 공모사업을 공고했다.

22일 시는 경상남도 컨소시엄에 참여해 실무협의, 기업 의견 청취, 선호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조선업이 지원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국비 78억원을 투입해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의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게 된다.

조선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수주 증가로 2∼3년치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그동안의 수주 실적이 적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급,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해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15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 시 지원금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채용예정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동안 기본 훈련수당 월 20만원에 80만원을 추가해 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만35세 이상에서 만49세 이하의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조선업체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100만원씩 최대 1년간 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체가 만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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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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