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檢 이재명 구속 시도는 '검찰공화국' 현실화"

"검찰이 정치적 효과 노린 것" 해석… "기소권이 통치수단으로 활용 돼"

참여연대가 검찰의 이재명 구속 시도를 비판했다.

22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검찰의 이번 움직임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정부가)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용득 상임고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채정·권노갑 상임고문, 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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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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