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1심 집유에 '항소제기'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사직서 제출 종용 혐의...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 제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심 선고사건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은 오 전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오 전 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부산시 정책수석과 신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오 전 시장의 지시하에 사직서 제출 종용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수석과 신 전 보좌관은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공기관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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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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