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접수

창원특례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17일 금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석면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창고·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188동, 창고·축사는 22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은 17동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창고·축사는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창원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내달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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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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