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총 55동 대상 지원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5동을 지원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이나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주택)를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강릉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강릉시

또한,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 또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3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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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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