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풀어줄 CCTV 삭제됐다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3~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CCTV)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즉, CCTV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이야기다.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부 전 대변인에게 "얼마 전 OOO과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 역술인 천공. ⓒ정법강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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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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