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3~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 요구에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CCTV)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즉, CCTV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이야기다.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부 전 대변인에게 "얼마 전 OOO과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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